경제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이사회 승인 후 상여금 주는 민간회사 없어"
입력 2018-07-02 14:06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자신이 경총의 사업 수입을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유용했다는 문제 제기, 경총 부회장 실에 현금이 가득한 금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시절 일부 경총의 사업수입을 인사회·총회의 보고·승인 절차 없이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간 기업에서는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결의를 왜 안 받느냐고 하는데 경총은 이사 회사가 100개 사가 넘는다"며 "법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CEO(최고경영자)가 결정해서 지급하는 게 문제 없다고 본다. 회계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특별상여금은 현금으로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통장 입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 부회장실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는 금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옛날부터 있던 금고를 내가 쓰겠다고 가져와서 부회장실로 가져다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열고닫기도 귀찮아서 그냥 놔뒀는데 내가 (경총을) 나온 뒤로 옮긴 모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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