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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결정난다
입력 2018-07-02 11: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45세)가 자신의 구속을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오늘(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그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전망이다.
A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가 2015년 촬영회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고의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은 A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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