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영장심사…밤늦게 결정날 듯
입력 2018-07-02 10:54  | 수정 2018-07-09 11:05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5살 최 모 씨가 자신의 구속을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한 시간 가까이 일찍 법원에 나와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 씨가 2015년 촬영회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은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최 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했습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A 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입니다. 양 씨는 촬영회에서 A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 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범죄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양 씨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양 씨 사진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강 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5월 26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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