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간고사 성적이 왜 이래" 아들 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8-07-01 10:27  | 수정 2018-07-08 11:05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중학생 아들을 수십 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에 사는 A(44)씨는 2016년 5월 말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B(15) 군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자 화가 났습니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책을 집어 던지고 효자손으로 팔과 다리, 머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발로 차 넘어지게 한 뒤에도 책 등으로 온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폭행은 아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6월 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영어 숙제 범위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20차례 때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아들이 '공부하다가 졸았다', '게임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이나 신고 경위 등으로 볼 때 원심이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훈육'이라는 보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중학생 아들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원심의 판단과 형량은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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