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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담임 교사 가산점 부여
입력 2008-06-10 10:10  | 수정 2008-06-10 10:10
일선 학교의 학급 담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자구책으로 담임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고교의 경우 담임 수당으로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다 수년간 동결되면서 담임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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