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연 법제처장 "쇠고기 장관고시 위헌 소지"
입력 2008-06-10 09:45  | 수정 2008-06-10 13:01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미 쇠고기 합의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령, 대통령령, 부령을 통해 발효해야한다"면서 "따라서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제처장은 "쇠고기 합의사항은 법으로 규정해야하는데 고시로 정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쇠고기 사태에 따른 인적쇄신의 범위와 관련해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상징적인 인물을 교체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자신이 그런 인물이라면 스스로라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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