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양호 회장, 약국도 운영했나?…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8-06-29 19:30  | 수정 2018-06-29 20:06
【 앵커멘트 】
검찰에 소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해 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계속하는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대형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입니다.

지난 2000년에 문을 연 이 약국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료를 1천억 원 넘게 받아갈 정도로 전국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해당 약국 운영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조 회장이 약국의 수익 중 일부를 챙겼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어, 조 회장이 약국 운영에 관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 공간을 임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약국 측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약국 대표
- "조양호 일로 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 마세요."

검찰은 조 회장이 상속세 탈루를 비롯해 해당 약국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정황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만큼, 구속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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