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라면 가격담합 조사
입력 2008-06-10 09:00  | 수정 2008-06-10 09:00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라면값 인상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라면시장 점유율 1위인 농심을 포함해 삼양식품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입니다.
라면업계는 밀가루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 2월 라면값을 16% 정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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