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8일 김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원 등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 능력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정과 직·간접적 경험을 쌓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에 대해 기대되는 납세·병역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때 25세 미만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심판청구일 당시 19세~25세인 김씨 등은 올해 6월 13일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 조항이 본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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