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친부·동거녀 각각 징역 20년·10년
입력 2018-06-29 15: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준희(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부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폭행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어린 딸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따뜻한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동안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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