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은 29일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식 안전소통 채널인 '세이프티 콜(Safety Call)'을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콜은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현장의 위험을 직접 신고해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험신고 제도다. 신고를 접수한 안전부서 담당자는 해당 설비부서에 즉시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위험신고 처리과정은 재난안전 통합홈페이지 내 안전점검관리시스템으로 등록 및 추적관리 되며,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된다. 한국동서발전은 세이프티 콜을 통해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거나 안전 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은 '세이프티 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로자휴게소와 안전교육장 등에 세이프티 콜 스티커를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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