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고의뢰에 속아' 로그인한 페이스북으로 해킹해 수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8-06-29 10:51  | 수정 2018-07-06 11:05
가짜 페이스북 로그인 사이트로의 접근을 유도해 인기 계정의 정보를 알아낸 뒤 약 1억4천여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해 해킹한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수익을 내거나 페이지를 판매해 1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에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유료 광고의뢰를 하고 싶다'며 메시지를 보내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려준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는 사실 가짜였고, 피해자들이 로그인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는 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실제 페이스북 로그인 화면은 이메일과 전화번호 입력란과 비밀번호 입력란 사이에 '입력하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각각 나뉘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그인 화면과 가짜의 로그인 화면은 매우 비슷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차이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가짜 사이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알게 된 계정정보를 통해 자신들이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업체들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좋아요'가 60만건에 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2개를 각각 5천여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 초반 나이의 피의자들은 광고마케팅 관련 업체에서 일하다가 범행을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있는 컴퓨터 관련 지식을 총동원해 가짜 로그인 사이트를 만들어 손쉽게 계정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가짜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진행 중이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사기 행위가 빈번하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주소로 인터넷 접속시 실제 사이트의 주소까지 재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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