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입력 2018-06-29 10:46  | 수정 2018-07-06 11:05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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