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어 약사 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어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약국은 인하대병원에 인접한 약국으로 국내 약국 중 매출액 규모가 최상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조 회장 측이 20년 가까운 기간동안 1,000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9일) 검찰에 소환된 조 회장에 대해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혐의 외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진그룹은 오늘(29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