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기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한 함안군수
입력 2018-06-28 15:20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당선 후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67)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차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는 이달 30일까지인 임기를 이틀 남기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차 군수가 선거자금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뇌물액을 교부받은 돈 전부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차 군수는 2014년 5월 20일 안모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또 당선 이후 선거자금으로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지역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저하 정도가 큰 점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 벌금 5억 2000만원,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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