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린 임금 달라는 직원 코뼈 부러뜨린 기업 대표 징역형
입력 2018-06-28 15:1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밀린 임금을 달라는 퇴직 직원을 폭행한 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한 기업체 사무실에서 B(27)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직원이었던 B씨가 찾아와 "체불된 임금 약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피해로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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