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차정섭 함안군수가 임기를 '이틀' 앞두고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차 군수는 퇴임을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불법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선 후 차 군수는 선거 빚을 갚으려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씨와 함안상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1, 2심은 "각종 특혜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차 군수의 뇌물수수액이 2억6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