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매시 임차인 보호 강화…최우선 변제 범위·금액 확대
입력 2018-06-28 11:44 

오는 8월 말부터 주택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넓어지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아진다.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이 미리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이 경매로 팔리더라도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인시·세종시·화성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하고 파주시를 '광역시권'로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용인·세종·화성은 임차인 범위가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 변제금은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된다. 서울의 경우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우선 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오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증금이 크게 오른 곳의 지역군을 조정해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