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카오페이 간편 송금 논란…중간에 붕 뜬 내 돈 이자는?
입력 2018-06-28 09:55  | 수정 2018-06-28 11:22
【 기자 】
카카오톡 메신저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카톡 보내듯 돈을 보내는 '간편 송금' 기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카카오페이라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돈이 중간에 붕 뜨는데 이자는 1원도 못 받거든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카카오톡을 즐겨 쓰는 이 모 씨는 간편 송금 기능 때문에 낭패를 봤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보내듯 친구에게 돈을 보냈지만 정작 친구는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카카오페이의 간편 송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가입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씨 돈도 친구 돈도 아닌 상태로 중간에 붕 떠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상대방이 가입을 안 했으면 계좌번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송금 자체가 안 돼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고객센터는 가입하기 싫다면 돈을 보낸 사람에게 송금 취소를 직접 부탁하라는 입장.

▶ 인터뷰(☎) :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 "'보내기 취소'할 수 있는 경로를 문자로 전달해 드리면 상대방(송금자) 분께 전달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송금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 환불까지는 사흘이나 걸립니다.

그동안 돈이 묶이는데다 이자 또한 한 푼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뤄지는 간편 송금 규모만 하루 767억 원.

돈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가입하라는 식의 일방통행식 영업에 간편 송금 시장이 멍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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