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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18-06-28 09: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에서 이른바 '옥수동 밀회 의혹'의 허위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고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배당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26일 김 전 후보가 '김부선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이 당선인과 밀회를 했다'는 취지로 추측성 표현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재명 당선인 측 백종덕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선거캠프의 가짜뉴스대책단은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전 후보 측에서는 고발 이후 성명을 내어 "두 남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알 만한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다"라며 "주장이 상반되므로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부선씨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 그만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고 ‘위장·기만하려는 저열한 술수를 중단하라. 진심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 김부선과의 관계 전체를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될 것"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책단 측에서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면서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른미래당 측에서 이재명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루고 있어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방송토론 등에서 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재명 당선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고,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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