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02년 사망한 뒤 프랑스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앞서 같은 혐의로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이 지난 25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26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의 4남매 중 해외에 체류 중인 장녀 조현숙 씨를 제외하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은 셈이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한진그룹의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는 계열사에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이번 검찰 조사로 두 딸과 부인에 이어 총수까지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지난달 1일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유리컵에 든 음료를 광고 대행사 직원들에게 뿌린 혐의 등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8일과 30일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특수상해 및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이어 지난 4일과 20일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영장은 기각됐다.
조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이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땅콩 회항' 이후 4년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4일 밀수·탈세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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