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충남도 "황해경제구역 부동산투기 단속"
입력 2008-06-09 14:40  | 수정 2008-06-09 14:40
충남도는 당진·서산·아산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달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소속 공무원 등 모두 31명으로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구성해 위장전입과 불법 농지·산지 전용, 불법 건축행위, 부동산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는 또 해당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황해경제자유구역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수시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벌이는 한편 주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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