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자체 포렌식 해 증거능력" vs 검찰 "무용지물"
입력 2018-06-26 19:41  | 수정 2018-06-26 20:28
【 앵커멘트 】
대법원 측은 자체 포렌식, 즉 문서 감정을 통해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죠.
하지만 의혹의 대상인 법원이 직접 포렌식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개입 문건의 작성자가 검찰에서는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서 등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밟은 자료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요구한 것도 포렌식 절차를 밟기 위해서인데, 이를 의식한 듯 법원이 자체 포렌식 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의혹 문건 작성자에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제출한 자료는 '무용지물'이라며 일축하고,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형사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며, 제출된 410개 파일은 5개 PC 파일의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고 끝에 사법부가 자료를 넘겼지만, 증거능력 논란이 일면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가 첫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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