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드디스크 못 줘"…대법원, 검찰에 선별 자료 제출
입력 2018-06-26 19:41  | 수정 2018-06-26 20:26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고, 선별된 자료만 건넸습니다.
의혹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주일을 고심하던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을 일부분만 수용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파일만 제출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계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파일이 대량으로 포함됐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검찰이 요청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법원 내부 이메일 등은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와 그 이유를 정리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에 제출한 410개 파일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빼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더라도 증거 능력 인정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하고 계세요?")
-"…."

의혹이 가는 8개의 컴퓨터 가운데 망가진 3개를 뺀 5개의 하드디스크에서 포렌식, 즉 문서감정 과정을 통해 파일을 추출했고, 이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측이 검찰의 자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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