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부산 예멘인 217명 입국…원희룡 "제주만의 문제 아니"
입력 2018-06-26 17:06  | 수정 2018-07-03 18:05
대통령 직접 만나 국가적 문제 설명 방침.."청와대 긍정적 반응"


원희룡 제주지사가 예멘인이 무사증 지역인 제주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도 입국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이 500여명이고 인천항 등으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예멘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인천공항(207명)과 인천항(2명), 김해공항(5), 김포공항(2), 대구공항(1명) 등 제주 외 다른 곳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예멘인은 2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로 입국한 549명의 39.5% 수준입니다.


원 지사는 "한국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난민 조약에 가입한 데다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난민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했다"면서 내전 상황에 놓인 예멘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멘인들이 국내에 몰린 일이 단지 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주로 오는 예멘인들은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난민법이 없어서 난민 지위를 얻으려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 지위를 얻게 되면 국내 체류 및 이동은 물론 다른 나라까지 출국할 수 있으며 취업 등이 가능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됩니다.


현재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486명도 출도 제한 조처만 풀리면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4월 말 출도 제한 조처가 실시되기 전 제주에 온 예멘인 60여명은 입국 즉시 외국인등록증을 취득, 다른 지역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난민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출도 제한 조처가 풀리게 되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예멘인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난민 심사는 26일 시작돼 하루에 2∼3명이 면접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486명이 모두 심사를 받으려면 8개월이 걸리지만, 심사를 받은 순서대로 차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5∼26일 심사를 받은 예멘인들은 한 달 후면 인정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면 출도 제한 조처가 해제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되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출도 제한 조처에 대해 해제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원 지사는 "난민 심사 인원과 지원·관리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 등 모든 게 적은 상태"라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난민 정책 전반에 관한 외교통상부 등이 관할하고 이런(중앙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직접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 지사는 "청와대에서 제주도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와는 별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하고 기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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