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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성과 부진하면 월급 삭감"
입력 2008-06-09 13:50  | 수정 2008-06-09 13:50
농촌진흥청은 퇴출 대상자 선정에 이어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관의 호봉승급 심사기준을 강화해, 연구성과가 부진한 하위 20% 연구관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5월 '연구관 호봉승급심사규칙'을 개정해, 분기마다 실시되던 심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성과 부진 하위 20%는 의무적으로 호봉승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올 하반기 승급 대상자인 연구관 42명에 대한 심사에서 하위 20%, 연구관 8명의 1호봉 승급이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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