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학교 1학년도 체크카드 발급 가능…후불교통카드도 허용
입력 2018-06-26 15:42  | 수정 2018-07-03 16:05
중고생에 5만원 한도 후불교통카드 허용…연체해도 불이익 없어


올 하반기부터 중학생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단 한도는 하루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 이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지면서 중학교 1학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14세 미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은행 계좌 잔액까지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가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발급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명(12∼13세 인구 92만명×체크카드 사용비중 40%)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12세로 더 낮추는 것입니다.

후불교통카드 대상 확대는 충전식 교통카드의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바쁜 등굣길에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들고 버스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입니다. 청소년 기본 대중교통요금(1천100원)으로 한 달 등·하교하는 정도의 금액이다. 일반 후불교통카드는 한도가 30만원입니다.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될 중·고교생은 최대 57만명(체크·교통카드 발급인원 113만명×후불 전환 50% 가정)으로 예상됐습니다.

5만원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연체정보로 잡히지 않습니다. 연체가 많아 카드사의 손실이 커질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갚아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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