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앞으로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 실시
입력 2018-06-26 15:05 

다음달 2일부터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는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등 재산을 신고할 시 부동산 등의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시세의 절반 수준 정도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공직자 재산공개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재산 변동신고시에도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적게했다.
또 그동안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 근무를 연가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도 시행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주52시간 단축으로 인한 혜택이 없지만 점차적으로 연가를 늘려 근무시간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환으로, 정부는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고 연중에 임용된 공무원도 임용시기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성공무원은 임신 중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 범위에서 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2배 늘어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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