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가 만 5세 이하면 단축근무`…공무원 근무혁신 대책
입력 2018-06-26 14:32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한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한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시간 감축을 위해 초과근무 시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다. 또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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