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천후에 농약살포 비행기 띄웠다 `추락` 조종사, 벌금형 확정…대법 "나쁜 기상조건 알면서도 비행"
입력 2018-06-26 13:59 

악천후에도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농약을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무리하게 비행기를 띄웠다가 추락시킨 조종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항공사 운항부장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 전남 해남군 상공에서 1인승 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던 중 과실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바람이 거세져 한 차례 비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희석해 둔 농약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다시 비행에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기상조건이 나빠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비행에 나선 과실이 있다"며 항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옛 항공법 제160조 2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파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1심은 "박씨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는 농약 살포를 위해 처음 비행한 후 바람이 세게 불거나 불규칙하게 부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해 이륙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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