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대출자에게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를 7월중 환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1주간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바 있다. 검사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 된 것으로 나타나 7월 중으로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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