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포폴 과다투여로 사망한 환자…法 "병원 배상 책임"
입력 2018-06-26 10:57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70대 고령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병원에 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72세)씨 유족이 광주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3년 5월 7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뇌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됐다. 이어 24일 병원 측이 위장관 출혈을 확인하는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하자 A씨는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일으켰고 이듬해 2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건강한 성인이라도 호흡이나 저혈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진이 프로포폴 사용 전 정확한 평가를 위해 심장내과 협진을 한 점 등을 보면 프로포폴 투여에 대한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프로포폴 적정량을 투여하지 않아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환자는 저산소증으로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 측이 유족에게 54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성인의 경우 프로포폴을 환자 몸무게 당 초기 용량 0.5∼1㎎을 투여하는데, 이에 숨진 환자의 몸무게와 나이 등을 고려하면 초기 용량은 18.75∼37.5㎎이 적절하다"며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 초기 용량이 40㎎이고 그 후 환자의 경과를 살펴 추가 투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초기 용량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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