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국내 철강 포장기술을 중국업체에 넘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와 B(62)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의 한 철강 포장기업의 엔지니어링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5년 1월 임원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후 영업비밀인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1600개를 노트북과 USB에 담아 중국의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를 퇴사한 A씨는 지난 2015년 6월 B씨와 함께 철강 포장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중국 철강회사인 C사를 상대로 50억원 상당 설비 납품을 수주하는 대가로 C사 자회사 관계자에게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A씨가 퇴사 전 있던 회사는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로 중국 C회사에 90억원 상당을 수주해 판매한 실적이 있다"며 "중국에서는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가 없어 이 회사가 최초로 판매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A와 B씨는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 후 동일한 제품을 C회사에 수주하기 위해 C사의 자회사에게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크고 무거운 쇠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설비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며 "국내 업체의 중요기술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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