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무단이탈' 불법체류자 중국인 낚싯배 타고 도망가다 검거
입력 2018-06-26 10:36  | 수정 2018-07-03 11:05


제주해양경찰서는 낚싯배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려던 중국인 무단이탈자 1명, 알선책 1명과 운송책 3명 등 모두 5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붙잡힌 중국인 무단이탈자 뤼모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같은 국적 알선책 진모씨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2.98t 무게의 낚싯배 J호를 타고 전남 장흥으로 가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어제(25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북쪽 26㎞ 해상을 운항하는 J호를 나포했습니다.

제주해경은 낚싯배에 뤼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운송책 백모(49)씨 등 3명도 붙잡았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무사증으로 온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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