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가 직원들에 의해 10시간 이상 묶인 채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6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시 남구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인 A씨가 직원들에 의해 침대에 묶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3시간 동안 방치됐습니다.
직원들은 A씨의 손발을 기저귀로 묶고 몸은 포대기로 감싸 침대에 묶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A씨의 가족은 요양원 대표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형법상 감금과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또 관할 기관인 남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번 사건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남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요양원에 영업 정지 6개월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