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제주 농협 조합장 징역 8월
입력 2018-06-26 07:35  | 수정 2018-07-03 08:0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65살 A씨에 대해 어제(25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여름께 제주시의 한 과수원에서 농협 마트 입주업체 여직원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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