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9.9%의 꼼수' 총수일가 몰아주기는 현재 진행형
입력 2018-06-25 19:41  | 수정 2018-06-25 20:51
【 앵커멘트 】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내부거래를 규제해 왔는데요.
실태를 조사해보니 오히려 내부거래가 늘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광고업체 이노션.

설립 당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였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고 지분율을 29.9%로 낮춘 뒤 상장했습니다.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이라는 공정위의 규제 적용 기준을 0.1%P 차이로 피해간 겁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오히려 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콘트롤스 역시 규제 시행 후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맞췄고, 내부거래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하게 잇속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꼼수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 인터뷰 : 신봉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 관행이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회사 역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시행 후에 내부거래 규모가 3조 원, 비중도 1%P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등, 보다 강력한 대기업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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