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축사시험 실무경력 5년 요구 합헌"
입력 2008-06-09 10:15  | 수정 2008-06-09 10:15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으로 실무경력 5년을 요구하면서 대학 등에서 건축 공부를 한 기간은 경력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모씨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5년간의 실무경험을 쌓도록 입법한 것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5년의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