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말까지 전국서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7200세대 공급
입력 2018-06-25 09:12 

도시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72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이 폐지된 후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공급이 나날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12월 도시개발사업지에서 공급 예정인 물량은 7247세대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조성되는 주거단지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혹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공성을 띤 택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등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도 선호한다.
올 하반기 경기 평택, 인천 서구, 경북 경산, 경남 김해 등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7월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사업구역 1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지제역'(1519세대)을 분양할 예정이다. 사업지 인근에 SRT 지제역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다. 대림산업은 하반기 중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e편한세상 검단3구역(가칭)'를 공급할 계획이다. 3100세대의 대단지로, 검단신도시 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하반기 중 각각 경북 경산진량선화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는 호반건설이 '경산 진량 호반베르디움'(564세대)과 경남 김해 내덕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김해내덕지구 중흥S클래스'(2064세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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