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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품질유지기한 표시제' 의무화
입력 2008-06-09 06:55  | 수정 2008-06-09 06:55
내년 5월부터 맥주에도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돼 제품에 유효기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만큼 의 강제성은 없지만, 맥주가 기준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수 있는지를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맥주는 그동안 품질유지 기한이 따로 없었지만 제조기한이 오래된 맥주에서 일부 부유물이 발견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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