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접 간 탈북민 간이 엘리베이터 타다 추락…회사 2천만원 배상
입력 2018-06-24 15:46  | 수정 2018-07-01 16:05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인 A씨는 2015년 2월 북한에서 탈출해 남한에 정착했습니다.

통일부 산하 인천하나센터의 지원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그는 작년 8월 한 농산물 유통회사를 찾았습니다.

생산직 사원 모집에 지원해 면접을 본 A씨는 회사 부장 B씨의 소개로 회사 건물 내 사무실과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건물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2층 사무실 앞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후 B씨가 철재 출입문을 열었고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타려다가 1층으로 추락해 정강이뼈가 부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흔히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와 달리 천장 없이 바닥만 있고 철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앞으로 여는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A씨가 발을 내디뎠을 당시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서 있던 상태였고, 청장이 없어 그는 1층까지 그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회사 측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자신이 다쳤다며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A씨가 모 농산물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2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회사 측인 B씨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원고인 A씨에게 그런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당시 건물 견학의 목적 중 하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처음 회사를 방문한 A씨가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알 수 있도록 B씨는 특별히 주의했어야 했다"며 "부주의한 행동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어서 회사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붙은 '위험! 추락주의!!'라는 경고 문구를 확인했음에도 발을 내디딘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도 조금만 주의했다면 추락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회사 측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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