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구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씨의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뒤 이씨에게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지구대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씨는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며 경찰관 A씨의 관자놀이를 할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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