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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컬링 대부 김경두 “연맹 징계 부당…재심 신청”
입력 2018-06-22 13:57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의 소치동계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부단장 시절 모습. 오른쪽은 김 전 회장직무대행의 딸 김민정 감독. 촬영 당시에는 MBC 해설위원 신분이었다. 사진=경북컬링협회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윤규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은메달 신화를 만든 김경두(62)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과 그의 딸 김민정(37·대한체육회)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연맹 관리위원회의 징계에 반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경두 전 회장직무대행과 김민정 감독은 21일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은 진실이 가려지고 사실과 다른 사유로 내려진 부당한 처분이고, 소명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며, 재심 결과에 따라서 법의 판단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전 회장직무대행과 김민정 감독은 14일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나란히 징계를 받았다. 김 전 회장직무대행은 직무대행 당시 60일 이내에 새 연맹 회장을 선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김 감독은 2017년 3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이에 김경두 전 회장직무대행은 2016년 8월 실시된 전임회장의 부정선거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해임되었고, 이후 (내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자정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국가대표 훈련 및 지체되어 있던 각종 대회들을 개최하는 등의 공을 세웠음에도 단지 직무대행기간 60일동안 회장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가 60일이 지난 2017년 8월 2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할 것을 승낙하기도 했다"며 현재 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한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장선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60일간 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정 감독은 심판장의 판정에 불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열었다.
심판의 자격과 반복되는 판정 논란 등을 지적한 김 감독은 부당한 이유로 징계를 주는 것에 대하여 다시금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는 스포츠의 절대적 가치인 공정함과 정정당당함, 원칙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될 경우 컬링 뿐 아니라 스포츠 전 분야의 불공정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재심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은 경북 의성에 한국 최초의 컬링경기장을 건립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길러낸 한국 컬링의 대부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경북체육회 여자·남자·믹스더블 선수들을 사사하기도 했다. 김민정 감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신화를 이뤄낸 여자 컬링대표팀(경북체육회 소속)의 지도자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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