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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훼손없는 야동은 무죄"
입력 2008-06-08 09:45  | 수정 2008-06-08 09:45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노골적 성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야동'을 제공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포함한 동영상 6편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속하고 문란한 정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의 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야 음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가 올린 동영상들의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바 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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