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이 쉼터 때문에 직원들이 쫓겨나…이전 놓고 갈등
입력 2018-06-21 19:30  | 수정 2018-06-21 20:59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구청은 건물 옥상에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동물 복지 차원인데, 문제는 그동안 직원들이 건물 옥상에서 휴식을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안병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고양이들이 그늘에서 햇볕을 피하고, 보금자리에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이 만든 이 쉼터에는 버려졌거나 보호가 필요한 길고양이 15마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쉼터 이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고양이 쉼터 자리에는 본래 구청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청 노조는 지난 4월 직원복지를 이유로 쉼터 철거 요청 공문을 구청에 보냈습니다.


▶ 인터뷰 : 백남식 / 강동구청 공무원노조위원장
- "불법건축물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고, (고양이로 인해)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는 문제. (이전이 안되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쉼터를 관리하는 고양이 보호단체는 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김미자 / 미우캣보호협회 대표
- "(고양이들을) 다 검사를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강동구가) 동물복지에서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같이 살면서 이해를…."

구청은 조만간 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하지만, 해당 건물이 구청 소유가 아니고 이전비용에 수천만 원이 들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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