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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5년마다 재검토 한다…국토부 광역도시지침 개정안
입력 2018-06-21 17:49 
정부가 20년 단위로 세우던 광역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인구 이동이나 도시 쇠퇴 등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도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인구 수준만 믿고 과도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태도 막고,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등 계획도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광역도시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7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을 5년마다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원래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도록 돼 있었고, 광역계획권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만 변경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시·군을 광역권으로 묶고 도시별로 기능 분담 등을 담당한다"며 "하지만 최근 도시별로 인구 감소 속도 등이 크게 차이나는 등 여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 현재 체제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을 재검토할 때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 5년마다 해당 도시들의 인구, 경제, 생산활동, 녹지·환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을 구성하는 각종 지표의 5개년 목표치를 세우고 기초조사를 통해 모니터링한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쇠퇴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환경 변화에 맞춰 빠르게 도시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도시에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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