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롯데그룹 가까스로 지주사 전환
입력 2018-06-21 17:35 
◆ 레이더M ◆
롯데지주가 지주사 전환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낮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그마저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여한 게 대부분이었다. 이로써 롯데지주는 간신히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켰다. 21일 롯데지주는 롯데칠성음료·롯데제과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률이 54.91%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533만6883주 중 293만323주가 청약됐는데, 이 중 약 85%인 248만514주는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칠성음료·롯데제과 지분이라고 밝혔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4일이며, 실권주는 미발행한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칠성음료 지분율은 19.29%에서 신 회장이 보유 중이던 5.71%를 더해 최소 25% 이상이 된다. 롯데지주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11.50%에서 신 회장 보유 9.07%를 더해 최소 20.57%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도 8.57%에서 10.47%로 올라가게 된다.
롯데그룹은 롯데지주의 주가 하락을 청약 미달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5만8273원이었던 반면, 공모 기간 롯데지주 주가는 5만원대 후반을 벗어나지 못했다. 유상증자 결과가 공시된 이날 롯데지주 주가는 5만6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지주 주가 하락으로 일반 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것이 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반 청약자 15%의 롯데칠성음료·롯데제과 주주 비율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로 롯데지주는 간신히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지주사 전환 2년 이내에 지주사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을 일정량 이상 소유해야 하는데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 이상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지주사를 출범시켰다. 이후 순환출자고리 해소, 총수 일가 지분 정리, 자회사 상장 등 지주사 체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롯데칠성음료·롯데제과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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