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건의
입력 2018-06-21 17:34  | 수정 2018-06-21 21:51
유령 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신규 계좌 영업 등 위탁매매사업 부문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임기 시작 2주 만에 사고를 맞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3개월간의 직무정지 징계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안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1일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제재 대상은 삼성증권과 구성훈 현 대표이사,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4명,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트레이딩 시스템 담당, 정보 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 등 10여 명이다.
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위탁매매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확정 시 신규 증권계좌 모집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영업정지 후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함에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 인가안도 3년 이상 더 기다려야 가능할 전망이다.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결의했다. 윤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해임권고를, 김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징계가 의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취임 초기 사고가 난 점에 따라 다소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취임 2주 만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직무정지 등 사실상 사퇴를 염두에 둔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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