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휴일근무는 연장근무 아냐`…주말수당 외 가산임금 지급 불가
입력 2018-06-21 16:40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2시께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1주 40시간을 근무한 뒤 주말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말수당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추가 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뿐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유사 노동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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