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추가 지원…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입력 2018-06-21 14:56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등에 보낸 서한문에서 "보조교사 6000명을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한다"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의 식사 지도까지 맡고 있어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하는 등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대안으로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국가자격을 소지하지만 근무시간이 4시간인 보조교사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다.

현재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교사는 2만8700명이다. 이번에 시·도에서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체 고용한 인원 6000여명까지 합하면 보조교사는 3만83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대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해 퇴직한 은퇴한 보육교사도 보조교사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박 장관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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